
- - 노인공익활동사업 : 65세 이상, 기초연금 또는 직역연금 수급자
- - 노인역량활용사업 : 65세 이상
- - 공동체 사업단, 취업알선형: 60세 이상
신청서 작성


-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
- -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
- - 장기요양보험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자
(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) - -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
- -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
- * 취업알선형은 별도 지침을 따름

- - 결원 발생 시 대기번호 순으로 참여자 선발

- - 직무교육 : 참여 사업단 활동 내용 안내, 활동일지(출근부) 작성법, 부정수급 안내
- - 안전교육 : 활동 관련 위험요소 숙지, 안전사고 예방법 소개

- - 활동일, 활동시간 준수
- - 타인에게 불쾌감, 피해를 입히는 일체의 행동금지
- * 무단결근, 지각 시 참여제한